국민연금 10년 미만 납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을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하지 못하고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매달 지급되는 연금 대신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일시불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일시금을 받지 않고 연금 형태로 계속 수령하고 싶다면, 가입 자격을 유지하거나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 부족한 납부 기간을 10년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과 수령 방식 국민연금을 연금 형태로 매달 수령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