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나요?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주택은 무조건 자격에서 제외되는 요소가 아니라 ‘재산’으로 분류되어 소득으로 환산 평가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주거용 재산 기준 월 1.04%)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최종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인정 기준 이하이면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수급자 자격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