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https://www.longtermcare.or.kr) 공식 홈페이지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보건복지부 법정 보장 제도 플랫폼입니다. 등급 신청부터 요양기관 검색, 복지용구 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보호자의 편의를 돕습니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주요 메뉴와 등급 신청 절차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호자를 위한 주요 서비스 바로가기

홈페이지 내 주요 기능을 활용하면 공단 지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업무를 비대면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활용 메뉴

활용 목적상세 안내 내용
온라인 등급 신청홈페이지를 통한 본인 또는 대리인(보호자) 인증 후 등급 판정 신청서 제출
요양기관 검색거주지 주변 우수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의 위치와 공단 평가 등급(A~E) 확인
복지용구 안내전동침대, 휠체어 등 어르신 신체 활동 지원 품목의 급여 및 구입 안내

등급 신청 5단계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등급 판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복잡한 서류 준비를 체계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1. 신청 자격 확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중 치매,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 대상입니다.
  2. 인정 신청서 제출: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비대면 신청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3. 공단 방문 조사: 신청 후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가 어르신 거주지를 방문하여 52개 항목의 신체·인지 상태를 조사합니다.
  4. 의사소견서 제출: 안내받은 기한 내에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5. 등급 판정 및 서비스 개시: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등급이 결정되면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혜택을 이용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편하다면 공단 공식 앱인 ‘The건강보험’을 통해 장기요양 신청 및 이력 조회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

  • 장기요양 상담이 필요할 때는 국번 없이 1577-1000으로 연락하여 장기요양 상담을 선택하세요.
  • 상담 운영 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이며, 주말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이므로 업무 계획 시 참고하세요.
  • 등급 신청서 작성 시 대리인(보호자) 인증이 필요하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 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내는 홈페이지의 실시간 공지사항 및 혜택 안내서를 통해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