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에서 장례비 명목으로 1인당 80만 원의 장제급여를 현금 지원하며, 공설 화장장 및 장지 시설 이용 시 다양한 감면 혜택을 함께 제공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요약
- 지원 내용: 사망자 1인당 80만 원의 정액 장제급여 지급 및 전국 공설 화장장 이용료 면제, 공설 장지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확인 사항: 사망자의 수급 자격 유형(생계·의료·주거)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되므로 방문 전 거주지 관할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장례 지원 혜택 및 시설 감면 내역
기초생활수급자 장례 시 적용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4가지 지원 혜택과 구체적인 운영 기준입니다.
- 장제급여 지급: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1구당 80만 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 전국 화장장 이용료 면제: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공설 화장장 이용 요금이 100% 면제됩니다.
- 공설 장지 시설 감면: 관내 지역의 시립 봉안당이나 수목장 등 공설 장사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대폭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 의료원 장례식장 할인: 시·도립 의료원 장례식장 이용 시 안치실이나 빈소 사용료 등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청구 자격과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거쳐 장제급여 청구 절차가 진행됩니다.
| 구분 | 신청 기준 및 필수 내용 | 주요 제출 서류 |
|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시 (교육급여 단독 수급자 제외)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장례비 영수증 또는 화장증명서 |
| 신청 절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장제급여 신청서, 신청인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장례비 지원 신청 및 수급비 정산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
- 고인이 사망한 달의 생계급여는 전액 정상 수령할 수 있으나, 그 다음 달부터 잘못 입금된 급여는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어르신이 사망한 후 잘못 입금된 생계급여로 장례비를 치른 경우, 해당 금액만큼 장제급여에서 차감되어 정산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합니다.
- 사망자가 혼자 거주하고 돌볼 유족이 전혀 없는 무연고 가구인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직접 장례 의식을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합니다.
💡 1줄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80만 원의 장제급여와 화장장 이용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