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당겨서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A값’이라 불리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액을 넘는지에 따라 연금 지급 여부가 갈려요. 즉 본인의 월 소득금액(공제 후 금액)이 A값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되고, A값 이하에 해당하면 감액 없이 기존 연금을 그대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A값은 월 3,193,511원인데, 세전 총급여로 치면 약 432만 원(연봉 약 5,190만 원) 정도예요. 즉, 소액 알바나 일반적인 재취업으로 월 세전 430만 원 미만을 버신다면 연금은 단 1원도 깎이지 않아요.)

소득이 얼마까지 발생해야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
조기연금은 일할 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리 당겨서 지급하는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시작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버이가 생기면 지급 조건이 바뀝니다.
- 기준 금액(A값) 이하로 버는 경우: 식당이나 단기 알바, 소액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번 돈에서 필요한 경비나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A값보다 적다면 연금은 계속 정상 지급돼요.
- 기준 금액(A값)을 초과해서 버는 경우: 소득이 기준치를 넘어선 순간부터 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일하는 기간 동안은 연금이 나오지 않고, 일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다시 줄어들면 그때 재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어요.
이때 기준으로 삼는 소득은 전체 매출이나 월급 통장에 찍히는 총액이 아니에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을 보고,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산해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금이 정지되면 지금까지 받던 손해는 어떻게 될까?
일이 잘 풀려서 연금을 못 받게 되면 당장은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다시 연금을 수령할 때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지급 중단 기간 | 기준 소득을 초과해 번 기간 동안은 연금액이 나오지 않아요. |
| 보험료 재납부 | 나이가 만 60세 미만이라면 연금이 정지된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게 됩니다. |
| 재지급 시 연금 증액 | 소득 활동이 끝나고 연금을 다시 신청할 때는 정지된 기간 동안 낸 보험료와 연령 증가분(연 6% 감액률 복원)이 합산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돼요. |
정식 연금 수령 나이 미만인 경우 (60세 미만)
- 지급 정지: 소득 활동을 하는 동안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전액 중단돼요.
- 보험료 재납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로 다시 전환되어 매달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 재지급 시 연금 증액: 일을 그만두거나 수급 나이가 되어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는 정지된 기간 동안 낸 보험료와 연령 증가분이 반영되어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이전보다 늘어납니다.
정식 연금 수령 나이 도달 이후 (60세~65세 사이)
- 지급 유지 및 일부 감액: 연금이 완전히 끊기지는 않지만 초과 소득에 따라 일부 감액됩니다.
- 2026년 감액 기준 완화: 2026년 6월부터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크게 완화되면서, A값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소득이 200만 원 이하(월평균 총소득 약 519만 원 이하)라면 연금이 전혀 깎이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어디에 어떻게 알려야 할까?
조기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을 했거나 사업자등록을 냈다면 연금공단에 바로 사실을 알려야 해요. 이를 빼먹고 나중에 소득이 입증되면 그동안 잘못 받아 간 연금을 한꺼번에 반납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실제 소득금액이 올해 A값 수치를 넘어서는지 계산해 봅니다.
- 국민연금공단 포털에 들어가서 본인 인증을 거친 뒤 로그인합니다.
- 전자민원 메뉴 안에서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또는 ‘소득활동 시작’ 항목을 선택해 들어갑니다.
- 안내에 따라 소득 관련 증빙자료나 근로계약서 등을 등록하고 접수를 완료합니다.
신청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일까?
- 전체 월급 금액과 혼동하는 경우: 세전 월급 전체가 기준 금액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정지되는 건 아니에요. 근로소득공제가 빠진 금액을 봐야 하므로 공단에서 확실하게 계산된 수치를 먼저 조회해 보는 게 안전해요.
- 소액 알바나 일용직 소득: 기준 금액을 밑도는 소액 소득은 연금 수령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하고 일하셔도 됩니다.
- 임의 해지 불가: 소득 초과로 스스로 지급 정지를 신청했다면, 소득이 끊기거나 정년 나이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정지를 풀 수 없어요.
조기연금을 받는 중에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면 본인의 실제 소득금액이 당해 연도 A값을 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기준 이하라면 걱정 없이 연금을 챙기시면 되고, 기준을 넘어선다면 나중에 환수금이 나오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단에 바로 신고해서 지급 정지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