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에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해당 시스템에서 고인의 증명서를 직접 조회 및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다만, 모든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등 본인 확인 수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돌아가신-부모님의-가족관계증명서-발급-방법

사망자 가족관계 증명 및 서류 발급 안내

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 확인이 필요한 상황별 해결 방법입니다.

서비스 이용 및 처리 안내

내가 겪고 있는 고민 상황바로 해결할 수 있는 조치 방법
온라인으로 발급받고 싶어요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후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선택하세요
증명서 발급이 안 돼요사망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먼저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하세요
오프라인 방문이 편해요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창구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세요
고인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요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여 재산 조회를 진행하세요
2008년 이전 사망하셨어요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제적등본’을 발급받으세요

증명서 발급 배경과 확인 사항

가족관계증명서는 사망 사실을 증명하거나 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고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전산화된 이후에는 생존자와 동일하게 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하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제적등본을 통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절차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한 번에 10부 이상 넉넉히 발급해 두는 편이 추후 번거로움을 줄이는 길입니다.

사망신고를 마친 뒤 발급받는 편이 행정 절차상 정리가 수월하며, 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면 상속재산 조회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온라인 발급 시에는 본인 인증을 위한 인증서가 필요하며, 프린터 연결 상태를 사전에 점검해야 출력이 가능합니다. 직접 인쇄가 어렵다면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아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발급받는 증명서의 상세/일반/특정 여부에 따라 기재되는 정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형식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이용 시 주의사항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식 홈페이지(efamily.scourt.go.kr)인지 주소를 재확인하세요.
  •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 서류만 발급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망자 서류는 창구 방문 혹은 인터넷 발급을 이용하세요.
  • 필요 서류로 ‘기본증명서’를 요청받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사망신고 직후에는 전산 처리 시간으로 인해 즉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시간을 두고 시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