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혜택 1급 부터 6급까지 복지 혜택과 공공요금 감면 안내는?

과거 1급부터 6급까지로 구분되던 장애등급제는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인의 자격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장애 정도별 분류 기준은? 기존 등급 체계는 의학적 상태에 따른 절대적 기준이었으나, 현재는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 Read more